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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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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철저
등록일
2014-1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준환 
전화번호
041)930-6149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에서 콘크리트 양색을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다 근로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와 같이 겨울철은 기온 급감으로 건설현장에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전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이에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건설현장 관계자께서는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질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전보건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작업전 특별교육,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기간중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철저
         2. 질식재해예방 안전보건가이드 라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