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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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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상생협력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시 환산재해율 등 알림
등록일
2014-10-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준환 
전화번호
041)930-6149 
건설업 상생협력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시 재해율 요건은
 - 1000대 건설업체로써 2013년 환산재해율은 0.26%이하이어야 하며, 동 재해율은 2015년 상반기까지 적용 됨을 알려 드리니
상상협력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상생협력프로그램
  - 신청요건: 공사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 신청방법: 매분기 마지막월 15일까지 신청서 제출(기존 신청 현장은 추진 성과결과와 함께 매년 갱신 신청)
  - 이행결과: 매분기 첫째달 5일까지 이행결과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 신청요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 미만 공사현장
  - 신청방법: 매반기 첫번째 달 5일까지 신청서 제출
  - 이행결과: 자율점검 후 3대 취약시기(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마지막일까지 결과 제출
 ※ 제출 서식 등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추진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