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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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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4-07-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형 
전화번호
041-930-61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8.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14.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 ‘14년(300인이상)→’15년(50~299인)→‘16년(50인미만)
 이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실시안내 리플렛”을 게재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대상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    는 경우(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 대상)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 대상)
○ 실시시기 및 주기
가. 배치 전
나.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다. 주기: 12개월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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