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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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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4-04-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성태
- 전화번호
- 041-930-6125
우리지청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붙임과 같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2014.4.1.부터 2014.4.30.까지 운영하오니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체당금부정수급자진신고』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