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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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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8.29부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등록일
2013-09-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성태 
전화번호
041-930-6136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경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부는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13.8.29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제도 융자조건을 완화(종전 사업주의 체불임금 50% 선지급 조건 삭제 등)하여 시행중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융자대상)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300명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상 어려움 판단기준 : 기준달 대비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15% 상승, 거래업체로부터 미수된 대금이 체불액의 1/2이상인 경우 등
  ○ 1년 이상 해당사업 영위
 □ 근로자(수혜대상)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
  ○ 융자 지급사유 확인신청일 기준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근로자
 
<2> 융자금액 및 조건
  □ 법인의 경우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최저 100만원, 근로자 당 600만원 한도)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보증, 담보 등 필요
      * 융자는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개인기업 2천만원, 법인 5백만원 한도)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이자: 담보제공 연 3.0%, 연대·신용보증 연 4.5%
 
<3> 신청절차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제출(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 발급(지방관서 →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신청서 제출(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기업은행)
 □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4> 문의처
 □ 고용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