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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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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지침 변경 및 사업주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3-02-21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담당자
백순희 
전화번호
041-930-6286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근절하고자 자진귀국 유인제도 시행, 불법체류자·불법고용 사업주 특별단속, 불법고용사업주 제재 강화, 송출국의 불법체류율과 쿼터 연계 및 MOU 갱신 유보 등 불법체류·불법고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하여 불법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제한 지침 변경 등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가. 일시 : 2.27.(수) 13:00~18:00
나. 장소 : 보령고용센터 4층 대강당
다.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라. 내용
- 고용제한 지침 변경 사항 설명
- 근로기준법 설명
-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등 기타 안내사항 설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병행 실시
붙임 고용제한 지침 개정 안내자료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보령고용센터 외국인 고용지원 담당자(041-930-628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