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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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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6-26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담당자
- 백순희
- 전화번호
- 041-930-6286,6287,6277
2012. 7. 2.부터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로 발생하는 숙련단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축산업·어업, 영세 제조업 등 상대적 근무여건이 취약하여 취업을 꺼려하는 업종에 장기 근속하는 성실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를 시행코자합니다.
관내 성실외국인을 고용하는 농축산업·어업, 30인이하 영세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이하)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안내문 및 시행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