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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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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등록일
2012-03-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태용한 
전화번호
041-930-6142 
 
□ 사업개요
 ○ 대기업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 업종: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대형유통업
    *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추진
□ 대상: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사내․사외 협력업체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작성․시행은 원도급업체
 □ 인센티브
 ○ 지방청(지청)에서 승인한 업체는 참여기간 동안 감독 유예(단「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9조제1항 1호 및 3호, 동조 제2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
 ○ 정부포상(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등)시 우선 추천 및 가점 부여
 ○ 참여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우선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제도) 등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0,000원 지원
□ 접수기간: '12.3.2(금)~3.15(목)
□ 접 수 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
           (전화 041-930-6142, 팩스 041-93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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