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등록일
2012-03-07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담당자
김남진 
전화번호
041-930-6241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이란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내용
▷ 모집기간 : 2012년 각 회차별 말일까지





신청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마 감 일

1.31

3.31

4.30

5.31

7.31

9.30
▷ 지원내용





지원금지급

시간제일자리창출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게 지원금을 지급
※ 신규 고용창출 예시




-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

- 장시간 직무분할형


- 일 가정 양립형

- 기타 업무 집중시간대 고용


컨설팅지원

사업장진단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수행 후 지원금 지급
▷ 추진방식 : 참여 희망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 승인 후 지원금 대상 근로자 채용 및 지원
< 유의사항 >
-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사이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2. 지원금액
▷ 신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① 1차지원금 지급 (3개월 경과후)
 ② 이후 추가로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3개월분 지급 ☞ 1년간 총 4회(3개월 단위) 지급
    ▷ 시간제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함)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 모든 사업주(1인사업장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5%를 한도로 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올림)
※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신청관련 지침 및 서식은 홈페이지(http://dan.nosa.or.kr)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www.ei.go.kr) 또는 우편제출함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승인
 
4.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센터 일터혁신2팀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담당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일터혁신2팀 (121-710)
 - 홈페이지 : dan.nosa.or.kr (사업 홈페이지) www.nosa.or.kr (재단 홈페이지)
 - 전 화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02) 6021-1202~11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