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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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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급여제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2011-11-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경화 
전화번호
041-930-6124 

퇴직급여제도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0.12.1.이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퇴직급여가 발생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노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0. 12. 1.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발생되므로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라도 실제 퇴직급여 발생시점은 시행이후 1년이 경과되는 2011.12.1부터가 됩니다.
2.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2010. 12. 1. ~ 2012. 12. 31.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50%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 2013년 이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계산시 2010. 12. 1. ~ 2012. 12. 31.의 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50%만 지급해도 됩니다.
3. 퇴직급여제도에는 법정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가 있습니다.
- 법정퇴직금제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는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퇴직시에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는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8.34%)이상을 근로자 개별게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4. 퇴직연금제는 선진국형 퇴직급여제도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자에게는 기업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되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어 노후 생활 안정이 보장됩니다.
- 사용자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자 퇴직시마다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자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장․단기적으로 자금관리 및 경영예측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퇴직연금가입 등)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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