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행정보조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채용 공고
등록일
2011-11-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윤희 
전화번호
041-930-6147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 공고 제2011 - 21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우리 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채용
인원

기관명

업무내용


행정보조
(대체인력)

1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무지 : 보령)

- 문서접수
- 우편발송
- 사업장정보입력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무보조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1년 12월 1일로부터 2012년 10월 29일
※ 상기 채용자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서  고용노동부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제18조에 의거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복귀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그 복귀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함
다. 보 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문 의 처 : 041-930-6147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학 력 : 관계없음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보처리분야 기능사(워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11. 23. 10:00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 www.moel.go.kr/local/boryeong/index.jsp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11. 11.25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1. 11. 29 채용관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1. 16(수) ~ 2011. 11. 22(화)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e메일(yhjojo00@moel.go.kr) 접수
 
6. 면접시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제출)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