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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부당노동행위 방지 안내(유노조 사업장 대표)
등록일
2011-08-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041-930-6123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어 연착륙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부추기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어,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는 등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격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