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1년도 고용노동부-검찰 산재예방합동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1-06-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인채 
전화번호
041-930-6146 
2011년도 고용노동부-검찰 산재예방합동점검 실시 안내
 
1. 점검기간 : ‘11. 6. 7 ∼ 6. 17 (9일간)
2. 점검대상 : 최근 1년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및 재해다발사업장  24개소(개별 통보)
3.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건설업 : 추락․붕괴,  제조업 : 협착,  서비스업 : 전도․협착
 ○ 화재·붕괴·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 점검
4. 점검결과 조치
 ○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의 형사처벌 대상 총 위반건수 2건(또는 개소) 이상인 경우
    ※ 동일한 법위반 사항이 2개소(지점 또는 대수)인 경우도 포함
    - 위반건수 1건이라도 위반 내용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개정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 법조항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작업중지 병행
    - 기타 집무규정에서 정한 감독결과 조치기준 준용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