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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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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4판, 2020.2.11)
등록일
2020-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하 
전화번호
041-930-61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3판, 2020.2.6)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배포하오니,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를 숙지하시어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사업장 청결 및 소독 방법 추가
○ 해외 출장 및 여행 전후 관리에 대한 수정·보완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추가
○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조치에 대한 수정·보완
○ 휴가 및 휴업 관련 참고 법령 수정·보완

※ 세부 변경 사항은 붙임의 주황색 수정내용 참조
※ 위 지침은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 중이므로 지속적 확인 요함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