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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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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관련 지게차 사용 사업장 안전조치 안내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1.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 1. 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 7. 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4월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 12. 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 12. 31. 개정)

2. 위와 관련 해당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지게차 사용 사업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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