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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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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등록일
2021-07-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 최근 수 년간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21. 7. 19. 10:00를 기해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등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 '21. 7. 20.부터 '21.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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