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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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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염원식
- 전화번호
- 041-930-6142
1.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0년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안내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하인 현장
○ 신 청: 2020. 1. 17.(금)까지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혜 택: 승인 이후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3대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 유예(단, 중대재해 발생 또는 지방관서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할 경우 승인 취소 후 감독 실시)
2. 2020년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안내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하인 현장
○ 신 청: 2020. 1. 17.(금)까지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혜 택: 승인 이후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3대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 유예(단, 중대재해 발생 또는 지방관서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할 경우 승인 취소 후 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