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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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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단속)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9-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번호
041-930-626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조치 신고 폭증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 점검 기간: ’20.9.21.∼’20.10.30.
 
□ 점검 방법
 - 자율점검(9월 3주 ~ 9월 4주): 사업주 자율점검표 제출(고용센터)
 - 유선점검(9월 4주~ 10월 1주)
 - 현장점검(10월 1주~10월 5주)
   * 사업주가 점검표 등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
 
□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28.시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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