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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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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단속)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9-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성희
- 전화번호
- 041-930-626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조치 신고 폭증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 점검 기간: ’20.9.21.∼’20.10.30.
□ 점검 방법
- 자율점검(9월 3주 ~ 9월 4주): 사업주 자율점검표 제출(고용센터)
- 유선점검(9월 4주~ 10월 1주)
- 현장점검(10월 1주~10월 5주)
* 사업주가 점검표 등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
□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28.시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조치 신고 폭증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 점검 기간: ’20.9.21.∼’20.10.30.
□ 점검 방법
- 자율점검(9월 3주 ~ 9월 4주): 사업주 자율점검표 제출(고용센터)
- 유선점검(9월 4주~ 10월 1주)
- 현장점검(10월 1주~10월 5주)
* 사업주가 점검표 등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
□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28.시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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