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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호석 
전화번호
041-930-6135 
우리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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