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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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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해빙기 대비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게시
등록일
2018-0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훈 
전화번호
041-930-6146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시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또한 관내 모든 건설현장은 2018.2.19-2.28(10일간) 기간 중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 후 2월말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자율점검표 참조)

*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 사업장 자율 점검 후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건설안전부에 제출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042-6205-620,621>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통해 자율 점검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201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점검표(양식)(붙임1,붙임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