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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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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및 점검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탁현 
전화번호
041-930-6123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점검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9.1.14~'19.1.23
제출방법: 팩스 041-931-0598, 이메일 kopjj81@korea.kr
문의: 041-930-6123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점검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