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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입니다.
등록일
2019-0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탁현 
전화번호
041-930-6123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19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제도 설명자료입니다.

보령지청에서는 1분기 중 관내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정이 확정되면 관내 사업장에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설명자료의 변경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 취업규칙변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1-930-6123

 
첨부
  • 첨부파일 201901 개정최저임금법령 설명회 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