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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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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해지 
전화번호
041-930-6131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1. 1. 18.(월) ~ 2. 26.(금)
○ 신청방법: 첨부의 신청서 작성 후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문의: 041-930-6131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1년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