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마스크 매점매석 공익신고
등록일
2020-04-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승주 
전화번호
041-930-6111 
<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

ㅇ (적옹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ㅇ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ㅇ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ㅇ (신고방법) 청럼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공익신고 메뉴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도 운영 신고센터에 신고가능

※ 상담.문의 139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