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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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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마스크 매점매석 공익신고
- 등록일
- 2020-04-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승주
- 전화번호
- 041-930-6111
<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
ㅇ (적옹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ㅇ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ㅇ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ㅇ (신고방법) 청럼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공익신고 메뉴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도 운영 신고센터에 신고가능
※ 상담.문의 1398
ㅇ (적옹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ㅇ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ㅇ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ㅇ (신고방법) 청럼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공익신고 메뉴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도 운영 신고센터에 신고가능
※ 상담.문의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