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3-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하
- 전화번호
- 041-930-6149
안녕하세요. 산재예방지도과 김선하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 유예함.
2.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기 승인받은 직무교육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구체적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3.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자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4. 감염증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교사 등은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우리지청에 통보
코로나19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 유예함.
2.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기 승인받은 직무교육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구체적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3.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자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4. 감염증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교사 등은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우리지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