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람·지침
각종 정책 및 행정 업무에 대한 편람, 지침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
- 등록일
- 2019-07-23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담당자
- 류한석
- 전화번호
- 044-202-7534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예시안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예시안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