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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개최 알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4-03-04 
5~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 1. 27.)에 따라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3.15.(금)까지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 대상 : 관내 5~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ㅇ 일정 : 3.20.(수)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 3.28.(목)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14:00 ~ 16:30
  ㅇ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붙임2, 3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팩스 042-633-1938)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스스로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공문의 QR코드 검색 등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가능
첨부
  • 첨부파일 5_50인 미만 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참석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교육신청서_320_홍주문화회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교육신청서_328_보령문화예술회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