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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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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4-01-29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진단결과를 활용하여, 

  - ① 신속한 상담(1544-1133)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거나, ②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구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구성>
①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진단 관련
  - 방법 및 지원: 온.오프라인 진단.신청 병행, 상담.지원센터 운영
    *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배너 클릭으로 참여 가능
  -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1544-1133(안전보건공단 일선지사)
  - 붙임1, 붙임2 참조

② 대진단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개선 또는 구축을 위한 자료
  - 참고1~7 참조

③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관련 주요 문답
  - 참고8 참조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2)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3)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4)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6)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7)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