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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물질(세척제 등) 취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3-03-31 
* 최근 경기도 이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하였고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수의 근로자에게서 유사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세척제를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안전보건 조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 등 이행 여부를 올해 5~6월 중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척제 중독 사고사례, 세척작업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3대사고 8대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1.유해성 주지, 2. 적정 성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3. 적정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지급·착용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끼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5. 아울러 불시감독 대상사업장은 올해 4월까지 세척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등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스스로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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