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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빙기재해예방자율점검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3-02-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은 시기입니다.
  - 또한, 2022년 충청권 관내 건설기계 관련 사망사고 다발로, 건설기계 조종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감독을 실시하고,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붙임의 해빙기건설현장자체점검표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점검 및 사업 실시 후 그 실시 여부 및 증빙서류를 '23.2.28.까지 전자우편(clutchv@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 등이 부실한 경우 해빙기 불시감독 대상 선정되므로 제출 필수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안전수칙(OPS)도 참고

【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대책 내용 】
[Step-1]건설기계 출입 대장 작성(자격, 교육 확인)
[Step-2] 공단 인터넷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실시 후 이수 확인 차량 스티커 부착 유도
[Step-3] 의견수렴함, 제안제도 등 조종사 의견 수렴 절차 마련
[Step-4] 조종사에게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전 점검사항 등 안전자료 배포

4. 또한 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관리감독 기능의 약화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요일·공휴일에는 위험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주시길 요청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작업 전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서식 참고)를 보령지청으로 제출(팩스: 041-931-39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을 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20억원 미만공사는 제출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5. 우리 부는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일요일·공휴일 등 관리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양식은 우리 지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붙임  1. 해빙기건설현장자체점검표 및 4-STEP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매뉴얼. 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및 안전수칙(OPS). 1부.
      3. 일요일·공휴일 안전작업계획서(양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