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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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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업)산업보건의의 자격 지침 변경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2-11-15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의학과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 변경함(2022.11.1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1.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전임으로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2.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3.(신설) 보건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를 자체 선임할 경우,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2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이 경우에는 연 10시간 이상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교육* 에 참가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

* 신설되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요]
 
ㅇ 교육대상: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ㅇ 교육기간: '22.12.7(수)∼12.9.(금)
ㅇ 교육방식: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시 영등포구)
ㅇ 교육문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02-2088-712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8875, 88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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