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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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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자율점검표, 재해사례 공유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2-10-2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니 규정을 참고하시고,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따른 질식재해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니 참고하셔서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이산화탄소(CO2)소화설비 작동에 의한 질식재해사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