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기계 사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 감축대책』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9-07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0.1.16. 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관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22.8월말 기준 전국 23건, 충청권역 5건, 보령지청 2건)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어, 보령지청에서는 붙임 내용과 같이『건설업·제조업 건설기계 사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 감축대책』을 수립하여 일부 사업장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설문 조사 및 사업 추진 결과 관내 체계적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붙임 감축대책 시행 방법 안내문을 참고, 건설기계 사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 감축대책 시행을 권고합니다.

* 사업주요 내용: ①건설기계 출입대장 작성(자격 여부, 교육 여부 관리), ②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공단 인터넷 교육** 실시 유도 및 차량 이수 스티커 부착(특별안전교육으로 대체하더라도 추가 교육 실시, 사업장별 주지의무 교육에 집중), ③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 의견함·제안제도 시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의무 강화
** 최초 노무제공시교육 공단 무료 인터넷교육 이수한 경우, 1년간 노무제공받는자가 변경되어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사업장별 주지의무 교육 집중 가능)

붙임 : 사업 시행 안내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공문)『건설기계 사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 감축대책』시행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기계 사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강화 사업시행방법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