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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본사) 7월 사고 폭증에 따른 중대법상 의무이행 자체점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진우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2-08-0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41명) 발생하여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기업에서 23건(2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이 증가하였습니다.

 - 경각심을 갖고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현장 안전의식의 와해로 이어져 사망사고 폭증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사고발생과 처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도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생산라인의 작업 중지, 기업 신뢰도 저하 등 막대한 손실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개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자율적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이행해 나가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 노동자 의견청취·개선 등을 비롯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세: 붙임1 4대 의무)

4.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기업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상세: 붙임2 7대 점검)


 - 상반기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주시고, 여름철 및 하반기에 새로운 위험요인은 없는지 등을 안전·보건 담당자를 통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 사망사고는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한 번만 확인·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높으며, 동 자체점검은 귀사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줄 것입니다.

 - 동 자체점검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미실시 기업 등은 향후 불시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안내 연락, 지방고용노동관서·공단 등 점검, 대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

5.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유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사업장 조치 필요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 마련·배포할 계획입니다.

 - 자체점검을 첫 걸음으로 귀사가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1부.

       2.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1부.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카카오톡채널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