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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사례 전파 및 안전보건관리 당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2-07-28 
1. 관련
  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산재예방지도과-311, '22.1.17.)
  나. 202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안내(산재예방지도과-822, '22.2.16.)
  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등 전달(산재예방지도과-2014, '22.4.26.)
  라.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 및 3분기 불시감독 등 안내(산재예방지도과-3555, '22.7.12.)

2. '22.7월 전국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1명(36.7%)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건설공사는 50억 이상)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175%가 증가('21.7월 8명 → '22.7월 23명)하여 비상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2.1월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전파하오니 동종?유사한 사고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참고

3. 또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도 운영중에 있으니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열사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작업 시) 냉방장치·환기·작업일정 조정, ▲(실외 작업 시) 물·그늘·휴식

붙임: 1.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 홍보물 1부.
       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1부.
       3. '22.7.27.기준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