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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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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기타업종)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시행 및 3분기 불시감독 등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2-07-13 
1. 관련
  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산재예방지도과-311, '22.1.17.)
  나. 202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안내(산재예방지도과-822, '22.2.16.)
  다. '22.1~2월 사망사고 사례 전파 및 끼임 등 사고예방 당부(산재예방지도과-994, '22.3.2.)
  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등 전달(산재예방지도과-2014, '22.4.26.)

2. 위 호의 라목과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및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에 관한 2분기 패트롤을 실시하였고, 3분기에는 사업장을 일부 선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에 관해 불시감독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관리 등)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4개 분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자료」 참고

4. 마지막으로 열사병 예방,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0.1.16.)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 붙임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OPS」 참고
  
  나. 최근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잃고 쓰러지는 등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므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
    ①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준수
    ②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의 작업 시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 실시
    ③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 중지, 휴식시간 제공 등 안전·보건조치 실시
    ※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됨에 유의
  
  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재확산 추세에 따라 여름철 재유행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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