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2-02-16 
1.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311호('22.1.17.)「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

2.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3. 우리부는 '22.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어 안내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ㅇ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ㅇ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ㅇ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4. 우리 지청에서는 위 관련호로 파악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업무 관계자 연락망을 통해 지속적으로주요 안전보건 자료 및 사고사례 등을 전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위 관련호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2022년도 1분기 사업장 불시감독을 2월부터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시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2022. 2. 7.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