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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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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알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하 
전화번호
041-930-6149 
등록일
2020-12-09 
1. 귀 사업장이 더 안전한 일터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주께서는 붙임9의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따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주시되, 업종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마스크 필수 착용,주기적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