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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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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알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선하
- 전화번호
- 041-930-6149
- 등록일
- 2020-12-09
1. 귀 사업장이 더 안전한 일터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주께서는 붙임9의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따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주시되, 업종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마스크 필수 착용,주기적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주께서는 붙임9의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따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주시되, 업종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마스크 필수 착용,주기적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