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1.16.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0-01-1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 1. 16. 시행됩니다. 보호범위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소책자)개정 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화학물질취급사업장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제조업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서비스업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밀폐공간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도급인책임강화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건설업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건설기계_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리플렛)가맹본부안전조치 등.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