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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안내 및 자료 등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신동륜 
전화번호
041-930-6127 
등록일
2019-06-19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1)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무노조사업장)노사협의회 설치 절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추천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5. 근로자위원 투표 용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6. (제정ㆍ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