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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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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0-10-15 
1. 귀 사업장이 더 안전한 일터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위반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계도기간: ~2020.11.12.)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마스크 종류) KF90,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3.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외에도, 사업주께서는 근로자가 작업·휴게·통근 등의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가 유입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