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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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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 및 포상제도 실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관리팀
- 전화번호
- 031-463-0738
- 담당자
- 임정식
- 등록일
- 2006-05-22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고 있거나 받은 자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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