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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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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대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대책 마련 관련 보도자료 배포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1-463-1116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05-09-02 
□ 안양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종관)는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자 추석대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2005. 9. 1 ~ 2005. 9.20(20일간)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 등이 있으며,
- 체불로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8%로 보증·담보 없이 대부가 가능하고,
-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또한 노동사무소는 추석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2005.9.1~2005.9.20(20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노동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체불임금 발생시 추석전에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 이에 불응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고,
- 도주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명수배후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고,
-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청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를 통한 청산독려 및 반의사불벌죄 활용으로 자율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