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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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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근로자 1사1제도원칙 폐지
- 담당부서
- 광명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2-2688-9602
- 담당자
- 김근자
- 등록일
- 2005-07-06
2005.6.24(금) 외국인근로자 1사 1제도원칙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사 1제도 원칙이 폐지되어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수 있게되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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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제도 원칙 폐지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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