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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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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광명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2-2619-5730
- 담당자
- 윤평순
- 등록일
- 2005-06-08
우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05.6.1 ~ 2005.7.31
- 신고대상 : 소속 근로자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누락 근로자
- 신고방법 :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방문 / 팩스/ 우편
특히 인터넷(WWW.ei.go.kr, www.4insure.go.kr)을 통해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신고혜택 : 동 강조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부과 면제
단, 신고누락자가 있음에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05.6.1 ~ 2005.7.31
- 신고대상 : 소속 근로자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누락 근로자
- 신고방법 :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방문 / 팩스/ 우편
특히 인터넷(WWW.ei.go.kr, www.4insure.go.kr)을 통해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신고혜택 : 동 강조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부과 면제
단, 신고누락자가 있음에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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