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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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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463-7387
- 담당자
- 한새롬
- 등록일
- 2015-05-12
□『부정수급』불안해 하지 말고 자진신고 하세요
□『부정수급』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 안양지청, ´14년부터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규모 크게 증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원본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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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안양지청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