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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463-7387 
담당자
한새롬 
등록일
2015-05-12 

□『부정수급』불안해 하지 말고 자진신고 하세요
□『부정수급』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 안양지청, ´14년부터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규모 크게 증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원본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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