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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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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퇴직금 제도 확대 시행 예정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63-7311 
담당자
김군자 
등록일
2011-09-20 
2010.12.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금 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