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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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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금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퇴직금 제도 확대 시행 예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63-7311
- 담당자
- 김군자
- 등록일
- 2011-09-20
2010.12.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금 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에 따라 금년 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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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금 확대 홍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