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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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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무료 지원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463-7338
- 담당자
- 배우경
- 등록일
- 2008-08-18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서는 30인 미만 고용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지원신청을 받아 2008.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 예방교육 위탁시 강사료 부담 등으로 자체 교육실시가 부담이 되는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강의 지원을 함으로써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토록 함에 목적이 있다.
- 이번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의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 또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중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강사풀을 구성, 2008.8.20일부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의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08.8.20부터 2008.9.10까지 신청서에 희망일자 및 희망장소 등을 기재하여 경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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