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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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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463-7338
- 담당자
- 배우경
- 등록일
- 2008-06-20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 22일부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고객의 성희롱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등 노력의무 도입
ꏅ 노동부에서는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ꏅ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①육아휴직 자동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②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③육아휴직 사용 만3세까지 확대, ③배우자 출산휴가제 신설, ④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배치전환 등 노력의무 등이다.
ꏅ 그동안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 연령 이내에 신청을 하면 1년이 모두 보장된다.
(사례)’07.8.1.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08.4.1.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09.3.31.까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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