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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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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계획 안내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463-0713
- 담당자
- 박혜영
- 등록일
- 2008-02-25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계획>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고령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참여대상
1) 참여업체 요건
-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참여 제한 분야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현장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소 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참여자 선발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고령인력 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참여대상
1) 참여업체 요건
-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참여 제한 분야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현장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소 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참여자 선발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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